육아휴직을 계획중인데 육아휴직하면 일단 애한테는 신경을 쓸수있는데 월급이 안나와 걱정입니다
월급대신 육아휴직수당이 나온다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