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해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