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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04.21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쓸수있나요?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까지 쓸수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시 기본급지급이 있던데 몇프로지급되는지요?

그리고 육아휴직하면 다음해 연봉이 낮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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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봉을 인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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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복직 시 임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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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까지 쓸수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시 기본급지급이 있던데 몇프로지급되는지요?

    그리고 육아휴직하면 다음해 연봉이 낮아지나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나이까지 육아휴직은 쓸 수 있는 것이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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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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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연봉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에 따라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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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직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연봉이 낮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도 육아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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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에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80% 기준이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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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수준을 종전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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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차년도 연봉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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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까지 쓸수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시 기본급지급이 있던데 몇프로지급되는지요?

    그리고 육아휴직하면 다음해 연봉이 낮아지나요?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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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가능하고 1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시 그 기간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되며 최대 150만원, 최저 7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휴직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남녀고용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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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해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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