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쓸수있나요?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까지 쓸수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시 기본급지급이 있던데 몇프로지급되는지요?
그리고 육아휴직하면 다음해 연봉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봉을 인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복직 시 임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까지 쓸수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시 기본급지급이 있던데 몇프로지급되는지요?
그리고 육아휴직하면 다음해 연봉이 낮아지나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나이까지 육아휴직은 쓸 수 있는 것이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연봉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에 따라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직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연봉이 낮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도 육아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에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80% 기준이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수준을 종전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차년도 연봉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까지 쓸수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시 기본급지급이 있던데 몇프로지급되는지요?
그리고 육아휴직하면 다음해 연봉이 낮아지나요?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가능하고 1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시 그 기간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되며 최대 150만원, 최저 7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휴직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남녀고용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해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