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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육아휴직을 해도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 동료 분이 육아 휴직을 생각 중에 계신데 육아 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에 무급인 건가요? 월급의 일부분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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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1년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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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 동료 분이 육아 휴직을 생각 중에 계신데 육아 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에 무급인 건가요? 월급의 일부분은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휴직이므로 무급이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일부 지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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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은 받을 수 없고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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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금하는 급여는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극소수).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일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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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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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장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정부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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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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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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