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 동료 분이 육아 휴직을 생각 중에 계신데 육아 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에 무급인 건가요? 월급의 일부분은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휴직이므로 무급이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일부 지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