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1년동안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위와 같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120만원 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되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