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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까다로운짬뽕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트레이너분들은 3.3% 프리랜서로 신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장으로 고용산재성립신고안내 우편을 받았는데 신고를 해야되는걸까요?
지금 3년째 프리랜서로 신고하면서 한번도 우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당황스러워서요
개업한지 4년정도 된 헬스장과 개업한지 두달정도 된 헬스장 두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업체 다 성립신고를 진행햐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트레이너가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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