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사업자 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투잡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3개월째의류전자상거래업을 운영중입니다. (수익은 미미) 겸업금지조항은 없으며 혹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생기는 불이익(예를들면 세금부과 등등)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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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과 관련한 이유로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생기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하되 5월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