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하면서 대출은 질문자님 단독 명의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담보인 주택 전체(100%)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므로 대출을 받는 본인이 주채무자가 되더라도 70% 지분 소유자인 아버지의 담보 제공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출금 전액에 대한 DSR 심사는 단독 채무자인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만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소득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지분율과 상관없이 한 분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님 단독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진행할 때는 공동 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