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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참고래170
쿨한참고래17022.04.06

다소 복잡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18년 5월 서울지역 주택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처가에서 조정지역 주택의 지분(1/6)을 증여받았습니다. 알아보니 크기등으로 주택수 포함됨.

질문 1. 이 경우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되는 건지, 새로나온 기준으로 소급되어 1년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다시 문의드립니다.

상황이 많이 꼬였습니다. 애 보육 문제로 어머니와 같이 살기로 하였고, 기존 서울지역 주택을 매도 하고 어머니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 도중에 거래절벽으로 인해 매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이 유치원 문제로 대기하기 위해 팔리지 않았지만, 세대 전원(저, 배우자, 아이)이 전입만 어머니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조정지역 1주택 보유자로 합가하면서 제가 기존 2주택 포함하여 3주택이 되었습니다.

질문2. 이경우 제가 기존 집을 매매 했을 때 3주택자로 되어서 비과세를 못받는게 맞나요?

질문3. 제가 다시 서울 집으로 전입을 한 뒤 매매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3주택에서 2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보유 및 거주 기준이 리셋되어서 다시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주택을 구입한 후에 리셋기준이 생겼는데, 기준 생기기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들까지도 소급되는게 아직 논란 중인 거 같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으로 풀릴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이 많이 꼬였습니다. 좋은 해결점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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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1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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