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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미어캣186
신속한미어캣18621.07.19

홈텍스에 지로결제된 부분들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요?

사무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이 사업자 통장에서 지로로 결제가 될때 홈텍스 부가세 신고시 어디에 추가 기입을 해야하나요? 카드결제로 해야하는걸 잘몰랐네요

그리고 주유한것은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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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무실 전기요금 , 통신비 등은 카드결제하시거나,세금계산서를 받지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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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영수증 없이 이체일 경우, 증빙발행 없이 계좌이체로 지불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은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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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셔서 세금계산서 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결제를 할 경우 그 밖의 매입세액공제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차량이 일반업종(차량판매, 자동차임대업, 운수업, 운전학원, 경비업 등의 외 업종)의 8인승 이하 차량(배기량 1,000cc이하 제외)에 해당한다면 차량 관련 유지비는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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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로결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이라함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의미하며 주유비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주유비는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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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등은 지로로 납부하시더라도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로 주유비의 경우 일반적인 승용차나 SUV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며 경차와 화물차 등 일부의 차량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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