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셔서 세금계산서 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결제를 할 경우 그 밖의 매입세액공제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차량이 일반업종(차량판매, 자동차임대업, 운수업, 운전학원, 경비업 등의 외 업종)의 8인승 이하 차량(배기량 1,000cc이하 제외)에 해당한다면 차량 관련 유지비는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