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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3.04.19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다가 매입공제 내역에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가 홈텍스에 사업자카드 등록후 사용하는데 업무로 이용하는 카드라 다 매입으로 잡히는줄 알았는데 홈텍스에서 확인하니 주유비조차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두요 . 제가 사용하는 사업자카드로 접대(손님광.ㅣ 식사 및 주유비 등 모두 매입ㅇ으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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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일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접대비 관련 지출, 토지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등입니다.

    또한, 만약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본인의 식대 등은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 때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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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판단되는것은 국세청에서 임의로 분류하는 것일 뿐 공제여부는 사업주가 판단하셔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님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며 차량주유비 또한 배기량1,000cc이하 경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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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승용차(8인승이하, 단 1,000cc이하는 부가세 공제 가능)의 차량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또한, 접대비도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홈택스에 불공제로 되어있더라도, 접대비와 차량유지비, 1인식대 등을 제외한 다른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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