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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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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이런경우 제 잘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로 21년식 전기자전거를 내놨고 같은 제품 새거가

인터넷 최저가가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고 중고

플랫폼에 같은 제품들 올린 가격들을 보고 제 물품의 상태를

생각해서 50에 올릴려다가 사이드 스텐스가 고장난 상태고 오래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바퀴 바람도 없는 상태라 이것저것 매장가는 비용으로 5만원 빼준다고 분명 설명으로 고지했고

사이드 스텐드도 새거 동봉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드는 비용보다도 더 빼준게 되는셈이고요.

그렇게 45만원에 올렸고 오늘 구매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40만원에 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하길래 저도 집에

놓을때도 없고 대청소와 정리 중이라 얼른 처분하고 싶어서

오늘 바로와서 가져가시면 40만원에 준다고 했고 중고

특성상 작동 하자 아니면노리턴이라고 분명 채팅으로도

말씀 드렸고 만나서도 근처 자전거 가게까지 10분정도나

걸어가면서 제가 직접 끌어다 드렸고 가는길에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다시 몇번이나 고지했고 본인도 더 저럼한 다른 제품보다 상태가 좋아서 저한테 왔다고 하시고 그래서 거래

완료하고 왔는데 갑자기 한참 있다가 대쯤 환불 해달라면서

바퀴가 바람이 없는게 아니고 펑크라면서 사기친거처럼 말을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당연히 몰랐고 몰랐어도 이게 작동의 문제가 있는 하자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 하자면 당연히 환불해주겠지만 큰 것도

아니고 소모품에 뒷 타이어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든다고 좋게 설명 했으면 바퀴값이라도 빼주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말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바퀴값이고 뭐고 환불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몰랐고 구매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수도 있지만

소모품 문제고 제가 팔았다고 나몰라라 잠수 탄 것도 아니고

답장을 안 한것도 아니고 답장으로 계속 한 얘기 다시 한번

설명 드렸고요 답장까지 다 해드리고 분명 약속대로 다

이행했고 말이나 설명과 다른부분은 없었으면 바퀴 빵꾸가

소모품이고 큰 금액도 아니고 갈면 아무 문제도 없는

부분인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환불을 거부하고 분명 나는

고지 수차례 했고 사기친 적도 없고 소모품이니 갈아서

타든지 되팔든지 알아서 하시라 더이상 시간낭비 하기 싫다고

했더니 신고한다길래 난 떳떳하고 잘 못 한거 없다 신고해라

하고 대화를 끝냈는데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시 제가 문제가 되거나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고지했고 인지하고 샀으니 그사람이 알아서 타던지 팔던지

저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충분히 제품의상태에 대해서는 고지가 되신 부분이며, 상대방도 이에 대해 인지를 한 상황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거래 자체에는 별다른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십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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