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2회 걸린경우 어떻게하나요?
음주단속 2번째 걸린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니고 아시는 분이 걸렸다는데 벌금을 줄이거나 처벌을 조금 낮추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2회이상일 경우 2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 2천만원이하의 벌금 입니다.
또한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입니다.
법원에 반성문제출하시고 탄원서등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된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할것입니다. 반성문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음주를 하게된 좋지않은 일이 있었다면 이를 언급하시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언급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는 등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양형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고의로 이를 음주한 것이고 이를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양형상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의 설명이 일부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이역시 고의로 운전을 한 점에서는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른바 삼진아웃제로 누적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된 경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여주셔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