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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1.11

음주 운전을 두 번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요즘 음주운전 관련 법에 관해서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두 번째 걸린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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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운전면허취소처분되고,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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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적발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적발로 인한 처벌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으나, 보통 두번째 음주운전은 고액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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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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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두 번째인 경우에는 첫 번째인 경우와 달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인으로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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