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두 번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요즘 음주운전 관련 법에 관해서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두 번째 걸린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운전면허취소처분되고,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적발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적발로 인한 처벌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으나, 보통 두번째 음주운전은 고액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두 번째인 경우에는 첫 번째인 경우와 달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인으로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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