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여자 의사들 여자 법조인들은 왜 아무런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나요?
여자들은 육체적 이유로 국방의 의무도 짊어지지 않는데 군의관 공보의 군법무관 등등 육체적인 노동을 전혀 할 필요가 없지요.
일반 여성들이나 헌재가 여성은 육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보다도 못하다고 스스로들 인정하는것같은데 육체적 노동이 전혀 필요없는 공보의 군의관 군법무관 등 남자는 의무가 있고 여자는 없는게 매우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인 남자가 의대생이 되거나 의사 자격증이 생겨서 군의관이 될 자격과 의무가 생기는것처럼 일반인 여자도 의대생이 되거나 의사 자격증을 얻으면 똑같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될 자격과 의무가 생겨야하는데 고작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건 아닌가요?
법조인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특히 여성 법조인이 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특정 성별만 배제되는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P.S 상식적으로 여성도 국방의 의무 짊어진다 병역의 의무만 없는거다 이딴 소리는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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