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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2.03.18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직거래를 했다는 글을 봤는데요

공인중개사를 안끼고 수수료 아꼇다고 그렇게 봤는데

공인중개사를 안끼고 거래를 하면 불법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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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할때에 매수자를 찾을수 있는 경우나 매수물건을 혼자서 찾을수 있으면 직접 거래를 해도 됩니다. 그러지 못하기에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직접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을 보고 작접거래를 하면 불법이라서 중개보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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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면 거래사고 등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비용이 발생되더라고 주변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증금 대출 등을 실행하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에서 작성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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