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개사무소는 중개에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해 줄수있도록 공제가입을 합니다.
보험에 든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개인거래보다는 안전하다고 볼수있죠.
직거래하실경우
등기부등본 열람하시어 소유주 일치여부 꼭확인하시고, 소유주와 본인과 계약하시고 소유주계좌로 이체하셔야합니다.
또 등기상 근저당 및 압류 가등기등 없는지 안전성도 체크하셔야하고 국세 지방세등 체납여부 확인과 선순위 임차인은 없는지등 꼭 체크하셔야합니다.
그외에도 해당건에 관해 여러가지 체크사항이있을수 있으니 안전성을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