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 시즌 3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침착한날다람쥐282
침착한날다람쥐282

주민등록증하고가족관계 생일이달라요?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다를때변경가능한가요 유산상속과정에서 별견되어 수정할려고해요 3월4일인데 3월5일로되엌ㅆ어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유산상속을받아야하는데 호적은힘들것같고 주민등록을바꾸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살고있는지역으로주민썬타를찾아야하나요 원적지로가야하나요 알려주셔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계관등록부의 정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