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머님이 내년에 90이신데 호적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민번호가 틀립니다 연세가 연세인 만큼 돌아가실때를 대비해 주민번호를 통일해야 하는데 대부분 주민등록상의 주민번호를 사용해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민번호로 호적등본상의 주민번호를 변경할려고 합니다 어떤절차를밟아야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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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의 앞자리인 생년월일절차의 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