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수외 소득 2천만원 - 건보료인상분

예를들어 직장인 가입자로

  1. 근로소득 3000만원

  2. 기타소득 3000만원

  3. 이자소득 300만원이 있다면

건보료 인상분에 대해

보수외 소득이 근로소득을 제외한 3300만원이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금융소득(이자소득)이 2천만원 초과안했으니 근로소득, 이자소득을 제외한 3000만원 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2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서 2천만원 공제후 약 7%의 연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