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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건강보험료 미적용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24.07~24.12 3300

25 2~6월 3600인상

25.6월~ 4000만원으로 인상

그치만 24년7월부터 25년 12월까지

건강보험상

건보료는 최초연봉인 3300으로 적용되고있습니다

급여 명세표에서는 연봉 인상 될때마다

그 연봉에맞는 보험료를 때가던데

왜 아직도 건강보험 앱에서는 3300 기준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나와있을까요?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에 정산과정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이 올랐다고 바로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음 해 3월 정산 때 한꺼번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43조 보수가 연1회이상, 변동 폭이 큰 경우 사용자에게 보수변경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해당되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회사가 보수변경신고를 전혀 할 계획이 없는 경우

    2) 급여명세서에서 공제한 보험료와 실제 공단 납부액이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43조 보수가 연1회이상, 변동 폭이 큰 경우 사용자에게 보수변경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3) 퇴사 시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