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인상 건강보험료 미적용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24.07~24.12 3300
25 2~6월 3600인상
25.6월~ 4000만원으로 인상
그치만 24년7월부터 25년 12월까지
건강보험상
건보료는 최초연봉인 3300으로 적용되고있습니다
급여 명세표에서는 연봉 인상 될때마다
그 연봉에맞는 보험료를 때가던데
왜 아직도 건강보험 앱에서는 3300 기준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나와있을까요?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에 정산과정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이 올랐다고 바로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음 해 3월 정산 때 한꺼번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43조 보수가 연1회이상, 변동 폭이 큰 경우 사용자에게 보수변경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해당되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회사가 보수변경신고를 전혀 할 계획이 없는 경우
2) 급여명세서에서 공제한 보험료와 실제 공단 납부액이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43조 보수가 연1회이상, 변동 폭이 큰 경우 사용자에게 보수변경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3) 퇴사 시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