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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파리36
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한다고 봤는데요.
예를들어 직원a의 연간 보수총액이 3000만원이고 출산휴가중 2개월간 통상임금부족분으로 지급한 총 300만원이 있다면
이 직원의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3천만원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으로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지급한 보수가 있다면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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