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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느시187
정직한느시18723.01.18

설 연휴 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중무휴 사업장으로 스케줄 근무로

하루8시간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운영중입니다.

보통 한주의 첫번째 휴무를 무급휴무로 하고 두번째 휴무를 유급휴무로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설 연휴 근무때문에 여쭤봅니다.

A근무자(시급제)

23(월)휴무, 24(화)유급휴무, 25(수)~29(일) 근무하면

23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무인가요?

아니면 이미 스케줄로 예정되어 있던 휴무여서 무급휴무인가요?

유급휴무2일, 소정근로5일 or 무급휴무1일, 유급휴무1일, 소정근로5일

어떤게 맞을까요?

B근무자(시급제)

23(월)휴일근로, 24(화)휴일근로, 25(수)무급휴일

26(목)유급휴일, 27(금)~29(일) 근무

무급휴일1일, 유급휴일1일, 휴일근로2일, 소정근로3일

이렇게 맞는지요?

한주에 똑같이 이틀 쉬는데 휴일근로 때문에

급여차이가 나게 되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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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 그 날 쉴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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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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