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입을 통하여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일반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사용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축이 아닌 기존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도 (기존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던 오피스텔 매물)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등록을 안할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고 환급도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대신 등록한 용도에 따라 오피스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업무용으로만 사용 및 임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7.10 주택으로 단기임대주택은 신규등록불가능 하며 장기임대만 등록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등록세 감면혜택등은 신규분양분만 적용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한경우도 등록자체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던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매입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이를 매입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다고 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이며, 사업자등록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인에게 상시 거주용으로 임차한다면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시 거주용 이외의 목적으로 임차한다면 일반 임대사업(과세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