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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표범189
수려한바다표범18922.09.26

오피스텔 매매관련 궁금한게많습니다!

1.오피스텔 구매시 사업자등록(일반or 주택임대)에 따라 업무용 주거용이 결정나는건가요?

2.업무용, 임대사업자 무등록, 세입자전입신고 3가지를 만족하는 포지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법인 기숙사로 쓰던 오피스텔 구매시 용도는 업무용으로 넘어올까요?

4. 업무용 오피스텔 일반사업자등록시 10년치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들었는데 10년이 넘은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용도변경시 부가세를 모두 냈기때문에 환수가 없나요? 일반사업자 인계가 없어서?(부가세 개념자체가 헷갈리네요)

현재 저는 무주택자에 인데 동생이 회사에서 전월세 지원금 나오는것이 있어 전월세를 찾던중 괜찬은 오피스텔 매매 물건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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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업무용이며, 취득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이나 재산세 주택분으로 변경시 주거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세법상 업무용과 주거용의 판단은 실질에 따릅니다.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한다면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오피스텔을 최초 취득시 업무용 시설입니다.

    4.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다면 취득 당시 납부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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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2번의 방법은 불가능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실질에 따라 과세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오피스텔을 10년간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셨다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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