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답) 공지지가 1643만원 시세 5000만원 정도 하는데
증여시 공지지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하지 않는 이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취득 목적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