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서 농촌에 있는 땅 증여받을때... 증여세 같은 경우 공시지가로 책정해서 내면 되나요? 아님 실거래가로 해야 하나요?
참고로 실거래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