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찬란한병아리293
찬란한병아리29321.03.24

증여 받을 토지에 대한 증여세 문의

부모님한테서 농촌에 있는 땅 증여받을때...
증여세 같은 경우 공시지가로 책정해서 내면 되나요? 아님 실거래가로 해야 하나요?

참고로 실거래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에 들어가려면 평가기간내 매매사례(실거래가), 감정가액 등이 있어야 하며, 이 금액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농촌에 있는 땅이라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2.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과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 특성이 아파트보다 강하기 때문에 직전 거래가액이 없다면

    실거래가를 인정하기 어렵고, 감정평가액 역시 존재하지 않다면

    부득이하게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접필지가 매매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하지만 인접토지의 매매가 없는 경우 토지는 기준시가 즉,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인접필지의 매매내역을 확인해보시고 매매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토지를 증여하실 경우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맞춰서 시가평가액을 산정하시면 되나, 만약 그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의 실제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감정받아 그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