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 특성이 아파트보다 강하기 때문에 직전 거래가액이 없다면
실거래가를 인정하기 어렵고, 감정평가액 역시 존재하지 않다면
부득이하게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