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의 시가평가액은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실지거래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가지만, 그 금액이 없을 경우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토지의 보충적 평가액은 공시지가이지만 세무서에서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 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