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의 경우 공시지가로 증여세가 매겨지나요?
아니면 주변 거래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나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토지를 담보로 부채를 발생시키면 그 부채만큼 금액이 평가액에서 빠져서 증여세가 산정되나요?
궁금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