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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22.12.07

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 회식을 참석하는게 일종의 야근 으로 생각되어도 되는걸까요??

그럼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로 생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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