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 회식을 참석하는게 일종의 야근 으로 생각되어도 되는걸까요??
그럼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로 생각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