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명과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사 대표가 바뀔 때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데, 영업양도 시에도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권리의무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1년이 안 된채로 회사명이나 대표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도 무리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