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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1

회사명과 대표가 바뀔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못하는지요?

자의가 아닌 어쩔수없는 상황이라 퇴직금을 1년치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사측에서 줘야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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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명과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사 대표가 바뀔 때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데, 영업양도 시에도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권리의무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1년이 안 된채로 회사명이나 대표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도 무리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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