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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풍뎅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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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6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약정한상태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얼마라고 정해져있으며 퇴직전3개월로 계산하지않습니다 그런대 사직서 반려통보등을 하며 무단 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을 감액할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사직서 요청제출 후 반려처리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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