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감액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약정한 퇴직금액이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된 법정퇴직금 액수보다 적으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와 관련하여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에
회사에서 반려통보를 하더라도 퇴직금 액수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