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약정한상태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얼마라고 정해져있으며 퇴직전3개월로 계산하지않습니다 그런대 사직서 반려통보등을 하며 무단 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을 감액할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사직서 요청제출 후 반려처리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 상 퇴직금액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액 약정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사업장에서 정한 계산방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산정한 퇴직급여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감액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약정한 퇴직금액이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된 법정퇴직금 액수보다 적으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와 관련하여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에
회사에서 반려통보를 하더라도 퇴직금 액수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에 퇴사했는데, 이후 이미 퇴사가 이루어진 사직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려 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하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때는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법정 기준에 미달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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