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나 연차수당 퇴직금 이 명시되어 있지않았데요. .
그럼 나중에 연차나 연차수당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나요?
퇴직금같은거는 퇴사시 무조건 사측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나 연차수당 퇴직금 이 명시되어 있지않았데요. .
그럼 나중에 연차나 연차수당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나요?
퇴직금같은거는 퇴사시 무조건 사측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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