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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0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나 연차수당 퇴직금 이 명시되어 있지않았데요. .

그럼 나중에 연차나 연차수당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나요?

퇴직금같은거는 퇴사시 무조건 사측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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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퇴직 및 퇴직금등에 대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보장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교부 받으셨다면 회사 인사팀에 위 내용이 계약서에 못봤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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