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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 통장입금 할 때 해야 할 것들은?

성별
남성
나이대
42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부모님께 현금 1억을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체가 아니고 실물현금을 받아 입금예정이고, 전세 만기 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해야 할 신고 혹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 만약 전세가 아닌 주택구입 자금중 1억원을 사용한다면 이를 보고해야 하겠지만

      전세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나중에 돌려줄 때 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려줄 때도 실물로 돌려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 그것이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부모님에게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여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략 2억원 미만까지는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1억원을 입금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고객 현금 의심거래로 보고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자금이 어떤 용도인지만 잘 설명하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 1억원을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신고하거나 별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1억을 받으시고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가족 간 증여가 아니기에 그대로 현금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쓰셔서 이자만 연 4% 이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