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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22.05.11

부모님께 1억의 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부모님께 1억을 빌리려고합니다.

은행에 주택자금구입 자금으로 받았던 대출이 있어서

부모님께 1억을 빌려서 갚고

대신 은행에 줄돈을 부모님한테 드릴예정입니다.

따라서 매달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드릴건데요

이런경우에는 증여세를 안내나요?

통장에 이력이 남을텐데 혹시 별도로 차용증?이나 뭔가의 계약서를 써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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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5천만원을 활용하여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5천만원 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무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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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는 개념이 성립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그런 큰 금액은 더더욱이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세무서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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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세액감면혜택을 누리기위한 꼼수라고 생각하시때문이죠..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일단 부모와 자녀간의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증여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자녀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와 차용증쓰기와 차용증내용에는 이자율이나 지급시가 및 변제일등일 세부적으로 표시되어야하며 정기적인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도 증명이 되어야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국세청은 이를 악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에 정확한 자료소명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가하기떄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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