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5천만원을 활용하여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5천만원 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무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