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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

부모님께 1억의 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부모님께 1억을 빌리려고합니다.

은행에 주택자금구입 자금으로 받았던 대출이 있어서

부모님께 1억을 빌려서 갚고

대신 은행에 줄돈을 부모님한테 드릴예정입니다.

따라서 매달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드릴건데요

이런경우에는 증여세를 안내나요?

통장에 이력이 남을텐데 혹시 별도로 차용증?이나 뭔가의 계약서를 써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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