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상속 받을 때 두 방안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친할아버지가 상속해주신 토지를 고모가 대신 상속받으셨고, 성인이 된 지금 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1. 고모명의인 상태에서 토지를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증여받는다.
2. 고모에게 토지를 양도받은 이후, 직접 매매.
위 두가지 방안 중 어느것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능하다면 토지 판매금액을 5억원으로 하여 설명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
1. 과세표준 - 1.5억
2. 도시지역, 제 1종 일반주거지역
3. 직접 경작한 이력 없는 토지
(3자에게 농사를 짓도록 토지를 빌려주고, 경작료를 받은 이력은 있습니다.)
4. 토지 보유기간 - 1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