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땅 상속?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남은 유산인 땅을 할머니, 큰아버지, 아버지 께서 상속포기를 하시고 손자인 저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럴때 절차가 어떻게되는지요 대략 부동산의 가격은 몇천만원 정도 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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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우선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자연히 차순위자에게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면 되며,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직계 비속인 큰아버지와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 신고 등을 하여야만 그 다음 순위자인 손자인 질문자에게 상속이 될 수 있어서 각 아버지, 큰아버지, 할머니가 각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거나 상속인들과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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