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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다람쥐284
지적인다람쥐28421.12.24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땅 상속?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남은 유산인 땅을 할머니, 큰아버지, 아버지 께서 상속포기를 하시고 손자인 저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럴때 절차가 어떻게되는지요 대략 부동산의 가격은 몇천만원 정도 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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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우선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자연히 차순위자에게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면 되며,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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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직계 비속인 큰아버지와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 신고 등을 하여야만 그 다음 순위자인 손자인 질문자에게 상속이 될 수 있어서 각 아버지, 큰아버지, 할머니가 각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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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거나 상속인들과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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