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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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증여와 상속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어머니 명의로 토지가 있는데
세대를 건너서 제 아들인 손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과
저에게 상속해서 제가 이들에게 다시 훗날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토지는 택지로 대략 10억 내외의 가치가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와 공제금액도 2천만원 밖에 적용이 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클 것이며, 증여취득세와 납부할 증여세의 현금까지 함께 증여해야 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명의 토지를 어머니 생존시에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향후 어머니의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10.05억원(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5.0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시와 상속시의 세부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증여와 상속 중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 등 세부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내용입니다.
다만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손자는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아닌 이상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후순위로 상속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세대생략할증과세되며, 상속공제도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상황별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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