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 후에 건강보혐료가 청구됐습니다
갑자기 24만원이 청구됐길래 찾아보니까 제가 독립을 시작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니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게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면서 전에 일을 쉬던 8개월동안의 보험료가 청구된 것 같더라구요 그럼 이제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지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 4대보험 들어있는 직장이고 부모님은 4대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한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상여 등을
지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8.0082%(회사부담분 4.0041% +
근로자 부담부 4.0041%)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읹아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취업을 했으므로 회사 월급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며,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