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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꽃게256

대담한꽃게256

24.10.20

쉬는시간을 틈틈히 쉬라했습니다 그게 불법인가요?

제가 브레이크타임이 없는가게를운영중인데 그래서 밥먹는시간은주고 그리고나머지 틈틈히 쉬라고했습니다 그게 틈틈히 쉬엇는데 자기는 손님와도일했다고 돈을달라고하네요 본인도 동의를 햏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10.2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4시간 이상 일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틈틈이 쉬는 방식이 실제로 업무 중단을 보장하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고객의 방문 등으로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 휴게시간 보다는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쉬는시간에 휴식을 취한 경우 그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휴게공간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지 밖에서의 휴게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부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장이 맞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