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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참매268
잘생긴참매26824.01.31

쉬는 시간 제대로 안 주시는 사장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프랭크 버거 알바생이고 저희 사장님이 쉬는 시간 30분을 주시고 그만큼 돈을 빼고 주십니다 1일에 4시간 이상해서 30분 쉬는 게 맞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손님 안 계실 때가 쉬는 시간이라고 손님 안 계실때 잠깐잠깐 쉬는 게 쉬는시간이라고 하시는데 어쩔 때는 30분 못 채울 때도 있었구요 손님들 오시는 거 기다리는 시간이 쉬는시간이 될 수 있나요 ? 사장님 말로는 편의점 갔다와도 된다, 어디 갔다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명 없으면 씨씨티비 보시고 전화해서 어디갔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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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손님 없을 때 잠깐 알아서 쉬는 건 대기시간이고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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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명 없으면 씨씨티비 보시고 전화해서 어디갔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

    →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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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대기시간이고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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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법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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