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가 특정 업체로부터 영세 품목을 매입한 경우 증빙 계산서에는 세액이 없습니다.
이러한 영세 매입 품목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윤을 남기고 판매를 한다고 할 경우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액을 더하여 판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액 없이 공급가액으로만 판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빙서류도 발급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요.
만약 부가세액이 필요 없는 데도 불구하고 더하여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최종 부가세액은 세무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