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 표제부 부분에 '별도등기 있음' 표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는?
수고하십니다. 19년 신축 아파트 소유권 이전되고 신탁재산 처분으로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등기부 표제부부분에 '별도등기 있음 1토지(갑구3번 신탁등기, 갑구3-1번 금지사항등기)' 표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에도 원인 신탁재산의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변경이 되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소유자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등기 있음' 표기가 말소되지 않은게 단순 누락이라고 보고 등기소에 직권말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 말소신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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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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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토지 별도등기가 있음으로 표기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매도인,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토지 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납부가 된 경우 : 토지 관리주체 통상 구시군 주택과에 말소를 요구해야 하고
2. 미납된 경우는 토지 지분에 대한 추가비용을 납부한 후 별도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등기 있음' 표기가 등기부 표제부에 남아있는 경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추가적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등기부에 등재된 모든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결과 문제가 없다면....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정정신고를 하셔서 올바르게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