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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두견이11
신중한두견이11

등기부 표제부 부분에 '별도등기 있음' 표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는?

수고하십니다. 19년 신축 아파트 소유권 이전되고 신탁재산 처분으로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등기부 표제부부분에 '별도등기 있음 1토지(갑구3번 신탁등기, 갑구3-1번 금지사항등기)' 표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에도 원인 신탁재산의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변경이 되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소유자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등기 있음' 표기가 말소되지 않은게 단순 누락이라고 보고 등기소에 직권말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 말소신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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