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전에 산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저의 이름이 소유자로서 표기되어 있는데, 이사 온 현 주소가 아닌 전 주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저는 현주소로 전입한 후에 현 주소로 ‘전거’를 표기하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는 당연히 아파트 잔금을 치른 날에 즉시 ‘전입 신고’를 해두어서, 주민등록초본/등본에는 ‘전입’한 날이 아파트 잔금 치른날로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uestion 1)
등기부등본에 현재 주소로 ‘전거’ 표기를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하지 않으면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요?
(Question 2)
등기부등본에 현재 주소로 '전거' 표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면, 향후 매도시에도 '전거'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해도 문제 없는지요?
주위 지인들에게 다 물어봐도 매도시에도 '전거'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매도하고 이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들 하셨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전거' 등기의 개념조차 모르셨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