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사람이 정당한이유없이 출입문을 잠그거나 도어락 번호를 바꿔서 집에 못들어오게하면 어느죄에 해당하나요?
예를들어 몇시간 동안 못들어 오게하여 밖에서있어서 학대로인한 가정폭력이 성립하는지등 형법상 어느죄가 성립하는지, 또한 열쇠업자를 통한 강제개방 가능한지 궁금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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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주거라고 하신다면 강제로 개방하시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형사적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정 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 민사상 불법행위 여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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