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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거북이97
유능한거북이97
22.09.29

부부중 한사람이 정당한이유없이 출입문을 잠그거나 도어락 번호를 바꿔서 집에 못들어오게하면 어느죄에 해당하나요?

예를들어 몇시간 동안 못들어 오게하여 밖에서있어서 학대로인한 가정폭력이 성립하는지등 형법상 어느죄가 성립하는지, 또한 열쇠업자를 통한 강제개방 가능한지 궁금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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