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일반통장개설 등 금융기관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드발급 및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평가이므로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 신용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 상태가 확정되면 그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 등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개인회생에서는 위 담보권의 행사(경매 등)를 채무자가 신청하는 중지명령을 통하여 경매절차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일시 중지할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추후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때에는 다시 담보채권자(=별제권자)가 중단된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 채무자(부동산 소유자)는 종국적으로 위 부동산이 처분될 것을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