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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날다람쥐255
조신한날다람쥐25521.09.12

개인회생시 담보물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이 3000인데 담보대출 포함 신용대출이 1억6천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연체한번없이 잘 상환하고 있는데 너무 버거워서 대환대출도 알아보고했지만 기대출이 많아서 안된다고만 하네요... 그래서 회생쪽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하게되면 신용거래는 아예 못하게되는건지요..그리고 담보물이 지금 거주하고있는 집인데 담보물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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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면 신용거래는 어렵습니다.

    집담보대출의 경우 사전에 채권자와 협의해서 경매를 실행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채권자가 인가후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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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시에는 기타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개인 회생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담보물의 경우 회생 담보채권에 대해서 변제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바로 강제집행 등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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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일반통장개설 등 금융기관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드발급 및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평가이므로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 신용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 상태가 확정되면 그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 등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개인회생에서는 위 담보권의 행사(경매 등)를 채무자가 신청하는 중지명령을 통하여 경매절차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일시 중지할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추후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때에는 다시 담보채권자(=별제권자)가 중단된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 채무자(부동산 소유자)는 종국적으로 위 부동산이 처분될 것을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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