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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편안한곰162
편안한곰162
21.11.26

전세 세입자 갱신청구 거부권을 사용하려고하는데..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전세 안고 매매중이고 다음달 13일 잔금결제하고

등기이전 예정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22년 7월 7일까지 계약

기간이고.. 부동산이나, 현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거부를 합니다.

저희는 실거주로 매매하는것인데

애매한 상황입니다.

전세갱신거부권을 청구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나갈수 없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면 세입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갱신청구 거부권은 언제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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