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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곰162
편안한곰16221.11.26

전세 세입자 갱신청구 거부권을 사용하려고하는데..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전세 안고 매매중이고 다음달 13일 잔금결제하고

등기이전 예정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22년 7월 7일까지 계약

기간이고.. 부동산이나, 현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거부를 합니다.

저희는 실거주로 매매하는것인데

애매한 상황입니다.

전세갱신거부권을 청구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나갈수 없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면 세입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갱신청구 거부권은 언제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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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거부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세입자에게 전달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기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등기를 하게 되면 실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재계약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만 전달하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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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만료전 6월~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사유와 함께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실입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있습니다.

    전세입자가 니사를 가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까지 임차인인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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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의 실거주 이유로 거부할수 있습니다.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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