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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파랑새97
자비로운파랑새9720.08.31

전세 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려고 할 때

전세 만료가 내년 6월인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실거주가 목적이라 내년 6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2+2를 주장하며 계속 살고 싶다고 할 것 같다고 공인중개사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집주인 실거주 시 나가야되는거 아니냐 하니 소송까지가면 1년 넘게 걸린다고 하시네요..

현재 전화도 받지 않으며 집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정말 소송까지 가야하나요?

대화가 안통하는 분 같아서 .. 만약에 계속 버티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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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를 하시는데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임대법3차 시행 후 2+2가 된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집 주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효력이 없는 걸로 압니다.

    즉, 전세를 안고 매매를 하셨어도 그 집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셨고 입주를 하신다고 하면 2+2가 안되는 겁니다.

    실거주가 목적이시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분이 더 법에 대해 더 잘 아시겠지만, 글쓴이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같은 질문이 이미 많이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