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가 내년 6월인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실거주가 목적이라 내년 6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2+2를 주장하며 계속 살고 싶다고 할 것 같다고 공인중개사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집주인 실거주 시 나가야되는거 아니냐 하니 소송까지가면 1년 넘게 걸린다고 하시네요..
현재 전화도 받지 않으며 집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정말 소송까지 가야하나요?
대화가 안통하는 분 같아서 .. 만약에 계속 버티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