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만기날자가 다되가면 매도시 잔금일에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동시에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매수자가 입주할때는 잔금일에 맞춰 보증금반환해주면 됩니다
만기날자가 남아있으면 전세끼고 매도하시고 새로운 매수자는 전세입자 날자에 맞게 새로운 임차인 찾아서 보증금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매도계약을 하시게 되면 임차인에게 날자 알려주시고 날자에 맞게 집얻으라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전세끼고 매매를 하실때 전세입자가 나간다하면 모든사항을 세입자와 협의 해가면서 매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