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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천인조240
반듯한천인조24023.08.28

아파트 양도시 세입자가 전세 계약 승계 거부 할 경우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보유 하고 있는 아파트(갭투자 방식)를 매도 하고자 임차인에게 매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전세 계약 승계를 거부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이번 전세계약이 끝나면 연장 없이 타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함)

이럴 경우
1) 계약파기 하겠다고 하는 임차인에게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2) 새로운 매도인 기준으로
(1) 거주목적 일 경우 계약 진행 시 임차인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잔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 투자목적으로 매수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줘야 하는 것인지?

위 2가지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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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파기 하겠다고 하는 임차인에게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환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새로운 매도인 기준으로
    (1) 거주목적 일 경우 계약 진행 시 임차인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잔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현 임차인과 이사시점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투자목적으로 매수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줘야 하는 것인지?

    ==>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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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만기날자가 다되가면 매도시 잔금일에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동시에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매수자가 입주할때는 잔금일에 맞춰 보증금반환해주면 됩니다

    만기날자가 남아있으면 전세끼고 매도하시고 새로운 매수자는 전세입자 날자에 맞게 새로운 임차인 찾아서 보증금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매도계약을 하시게 되면 임차인에게 날자 알려주시고 날자에 맞게 집얻으라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전세끼고 매매를 하실때 전세입자가 나간다하면 모든사항을 세입자와 협의 해가면서 매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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