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자유로운게논249
자유로운게논24921.05.27

전세집 사업자등록 해도 되나요?

전세집에 사업자등록을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만 있어도 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말이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동의없이 가능하다면 집주인이 알게 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임대차 계약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의 위반이 될 수 있어 전세권설정자 즉 집주인과 협의 및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집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의 소득이 세무서에 노출될 수 있어 임대인이 항의를 할 여지가 있어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