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사업자등록을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만 있어도 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말이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동의없이 가능하다면 집주인이 알게 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