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계약한 전세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기론 전세 일 경우 사업자등록시 자가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걸로 알았는데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등본에 저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가로 체크해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아 혼란스럽습니다.
1. 위 상담사분의 답변처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전대차 계약이란게 전세를 받은 저가 새로 월새로 새입자를 들이는 등의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적은 없는데 사업자등록에도 전대계약서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