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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콰가260
온화한콰가26023.01.07

임대차 계약된 전세집 사업자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계약한 전세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기론 전세 일 경우 사업자등록시 자가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걸로 알았는데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등본에 저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가로 체크해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아 혼란스럽습니다.

1. 위 상담사분의 답변처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전대차 계약이란게 전세를 받은 저가 새로 월새로 새입자를 들이는 등의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적은 없는데 사업자등록에도 전대계약서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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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상담사 답변은 등기부등본에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집이면 자가로 체크하여 별도 서류가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전세집이므로 상담사 답변대로 할 수 없습니다.

    2. 임차를 한 사람에게서 임차(전차)을 한 경우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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