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 계약된 전세집 사업자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계약한 전세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기론 전세 일 경우 사업자등록시 자가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걸로 알았는데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등본에 저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가로 체크해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아 혼란스럽습니다.
1. 위 상담사분의 답변처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전대차 계약이란게 전세를 받은 저가 새로 월새로 새입자를 들이는 등의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적은 없는데 사업자등록에도 전대계약서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상담사 답변은 등기부등본에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집이면 자가로 체크하여 별도 서류가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전세집이므로 상담사 답변대로 할 수 없습니다.
2. 임차를 한 사람에게서 임차(전차)을 한 경우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