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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화사한개미

갈수록화사한개미

헌법소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공부하다 정리한 내용인데, 혹시 수정하거나 보충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입법부작위 : 68-1 공권력 미행사로 헌법소원 가능

부진정입법부작위 :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더라도 직접 침해(직접성, 자기관련성 충족)하면 68-1로 헌법소원 가능

-법률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 후 기각당하면 30일 내 68-2로 헌법소원 가능

-명령, 규칙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면 법원(최종 심사는 대법원)이 심사 후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당해 사건에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기각당하면 30일 내 68-1로 헌법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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